2025년 12월 18일
주류 제조·판매, 이렇게 쉬워진다! 최대 2배 혜택 받는다

국세청, 주류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튼튼하게! 하단내용 참조

주류 제조·판매, 이렇게 쉬워진다! 최대 2배 혜택 받는다

주류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주류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시 및 주세세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주류 제조 및 판매 과정이 더욱 유연해지고, 혜택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규정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발효주류의 경우 500㎘, 증류주류의 경우 250㎘까지만 납세증명표지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그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된다. 이는 주류 제조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음주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의 시음주 물량 한도는 약 10% 늘어나고, 특히 전통주의 경우 약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주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주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통주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도 기존 전통주 홍보관에서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장소까지 확대된다.

주류판매 계산서 작성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영수증이나 종이문서로만 작성 가능했던 주류판매계산서가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신규 면허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되어, 주류 제조·판매 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진다. 기존에는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규 면허 취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류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