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픈뱅킹을 이용하면서도 금융사기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나와 내 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도입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1월 14일부터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최근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 왔다. 특히,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악용해 피해 규모를 키우는 사례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오픈뱅킹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하나의 채널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들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하여 잔액을 불법적으로 빼가는 방식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오픈뱅킹 이용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이 완료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이미 등록되어 있던 계좌의 경우에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및 조회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 단위 조합 등도 중앙회를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 모바일뱅킹을 통해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및 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도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인 11월 14일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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