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1 행사’나 ‘최소 50% 세일’ 같은 문구를 볼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 한정 할인이나 할인율을 거짓·과장하여 표시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할인율이 부풀려진 상품이나 실제와 다른 할인 정보를 믿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업자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정코리아, 한국철도공사, 메가스터디교육(주) 등 다수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또한, (주)머스트잇,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이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및 처분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달리, 공정위는 이와 같은 보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는 등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처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할인 행사 시 비교되는 가격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종전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종전 거래가격, 희망 소매가격, 시가, 타사 가격 등을 현재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 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비교 가격 표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기간 한정 및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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