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 예방이 더욱 쉬워진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내 가장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직접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은 물론, 노동자 모두가 더욱 안전한 일터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3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과거에는 정부나 전문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산재 예방이 이제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이 ‘피할 권리’로 규정되어 더욱 강화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책은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개별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넘어, 지역 및 업종별로 이러한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밀한 관리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비율이 64.2%에 달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은 이러한 취약 계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별로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고려하는 큰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중소사업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 지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간섭이나 규제로 여기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 당사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산재예방 비용 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노동자들 역시 위험한 업무 수행 시 안전 수칙 준수를 ‘숙련’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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