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당신도 이제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전국에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이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인구감소지역이 신청했으며,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군 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달 중으로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