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 강화, 나에게 어떤 영향이?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 강화

이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촘촘해진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혜택 및 변화:**

*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서울 전역 및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대출 관련 규제가 보완된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대책은 주로 주택 구입 및 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강화된 규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대출 한도 및 DSR:**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변경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DSR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역시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금 출처 및 증여 거래 검증 강화:**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된다.

한편,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