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포함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로써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의 대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1주택자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반영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 1.5%였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가 낮아질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급격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는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이나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즉시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된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직원 교육과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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