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약관 유리해진다

이제 음식점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더 공정한 약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업체는 이를 수용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점들이 할인 행사 시 손해를 보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안아야 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자체 할인이나 쿠폰 발행으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시정 권고로 인해 쿠팡이츠는 앞으로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음식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거래 금액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음식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중개수수료는 중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도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했던 여러 조항들이 개선된다. 첫째,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조항이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가게 노출이 제한될 때,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이나 통지 절차가 없어 음식점들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대금 정산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시 음식점들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지급될 의무도 명시된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고객이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노력으로, 음식점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 업체들의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은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