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라면 회사 경영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중투표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한 이사 정원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많은 상장기업들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여 일반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 100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소액 주주들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시행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선출해야 하는 위원의 수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강화 역시 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기업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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