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 밀집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155건(48.3%)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지역이 대상이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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