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세제 합리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정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며,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의 발표를 참고하거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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