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산재예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노사’를 산재예방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과거 정부 지원의 ‘대상’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 범위를 넓힌다. 둘째, 노동자가 자신의 알 권리, 참여 권리, 그리고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할 권리’를 강화한다. 셋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장 단위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 넷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자체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산재 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높인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은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 **지자체와 함께하는 산재예방:**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접근을 통해 산재예방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노동자의 ‘노동안전 3권’ 보장:**
* **알 권리:** 노동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다.
* **참여 권리:** 산재예방 활동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 **피할 권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강화된다.
* **원하청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원회 운영이 강조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 중소사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최신 안전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정부 주도의 산재예방 사업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 당사자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가나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점을 개선하여, 이제는 사업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 산재예방 비용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을 ‘숙련’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9월 15일에 발표한 이 종합대책을 통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