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

배달앱 이용료, 이제 더 공정하게! 쿠팡이츠 수수료 기준 바뀐다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당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식당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할인 금액만큼을 제외하지 않은 원래 가격, 즉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이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은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더해, 실제 매출로 잡히지 않은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쿠팡이츠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실제 거래 금액에 맞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달이 어려운 경우,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해 입점업체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게 된다.

이 외에도 두 배달앱 사업자는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며,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게 될 피해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며, 관련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