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환급받는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개정으로 인해, 기프티콘 환급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쌓아두기만 했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더욱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릴 기회가 열렸다.

**기프티콘, 나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심지어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상품권에 대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고 싶다면 기존과 같이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환급 규정, 꼼꼼히 챙기자**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포인트/적립금 환급 시 100% 전액 환급:** 상품권 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마찬가지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5만 원 초과 상품권 현금 환급 95%:**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무조건 전액 환급:**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 귀책 사유 시 전액 환급:**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완되었다.

**간단한 절차로 환급받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해당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실제로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급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한 후, 환급받고 싶은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현금 등)을 고른 뒤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거나, 환급 규정이 불명확하여 손해를 봤던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통해 혜택을 되돌려 받고, 더욱 현명하고 공정한 소비 생활을 실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