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의 확대되는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적용되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방지한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가 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도 예외 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