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15억 이상 주택, 대출한도 축소! 실수요자 위한 규제 내용 미리 확인하세요

이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시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규제 강화 및 시행 시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기존 계약자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

이번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