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추진하며,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긴급 상황 대응 시,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몰입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로 시험 부담이 적은 데다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율에 맡겨졌던 지난 학기 동안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 하루 30분에서 1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별 탈 없이 지냈지만, 중학교 입학 후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거센 반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심지어 학습에 필요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던 경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강의를 진행했던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다. 이는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빌 게이츠 역시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평일 45분, 주말 1시간으로 사용을 제한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절망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지금껏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온 중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게임을 통한 친구들과의 친목 형성,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잠시의 휴식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라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이 흐르면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에 학부모들 역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 가장 많이 다투는 요인이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게임이나 쇼츠, 릴스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학부모이자 중년으로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찾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간곡히 바란다.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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