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집값 띄우기’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망에 오른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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