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부실 위험 소상공인, 정부가 먼저 돕는다… 회복과 재기 지원 확대

이제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도 정부의 선제적인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많아,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다 부실이 더 커지거나, 재기 지원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즉시 알리고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가까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경영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두 가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