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육아휴직자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여 첫째 자녀 출생 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혜택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중요한 정책 발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화요일에는 앞서 언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수요일에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도 열린다. 목요일에는 노동시장조사과장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관련 내용도 공개된다. 또한,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도 개최되어 NCS 우수 활용 기업 사례 공유 및 직무 중심 HR 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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