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더 안전해지는 우리 일터,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특히 중소사업장의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당신의 일터가 더욱 안전해지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대책으로 당신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주목할 점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사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즉 ‘노동안전 3권’이 규정되고 강화된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권리’의 확대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 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당신과 사업주가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회사가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고 노동자는 위험한 일을 ‘숙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노사가 산재 예방 노력을 직접 독려하며,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신청 방법이나 구체적인 참여 절차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률은 1995년 10만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갈 길은 아직 멀다. 사고 사망자가 건설업과 제조업,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당신의 일터는 더 안전해지고,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권리는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것이다. 앞으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과 업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