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LMO 면화씨 불법 유통, 정부 관리 체계 더욱 강화된다

LMO 면화씨가 약재로 둔갑하여 불법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LMO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2일, 농민신문에서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정부 관리 체계에 구멍 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도는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불확인된 경로로 유출되어 소비지까지 흘러간 정황을 지적하며 정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주요 관리 내용으로는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민·관 합동 사료용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LMO의 환경 방출 위험성과 국민들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 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한다. 기존 분기 1회 이상이던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에 대한 점검은 3회 이상으로 늘어나며, 사료업체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반기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 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료용 LMO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업용 LMO에는 사료용(농관원), 종자용(종자원), 축산업용 미생물(농진청), 동물의약품용(검역본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LMO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