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알아야 할 내용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됩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나아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기구도 설치됩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어떤 지역이 포함되나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와 거래 해제 후 가격 띄우기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요?**

규제지역 내 전매 제한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부터 해당 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및 서울 우수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연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