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25년, 당신의 안전과 권리가 강화됩니다! 흉기 소지 처벌부터 범죄 피해 지원까지

2025년부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도 엄중히 다루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중안전**을 위한 변화입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또한,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등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 조정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개선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도 강화됩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을 적발했으며,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근무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도 강화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또한,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및 국제공조가 강화되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와 피해금 환수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