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중소사업장 산재사고, 이제는 줄인다!

이제 중소사업장 근로자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높은 산재 사망사고율을 보였던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 대책은 특히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율 증가, 그리고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문제에 주목하며, 산재 예방의 주체를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현장의 ‘노사 당사자’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의 64.2%를 차지하는 등 취약 계층의 위험이 높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 비중의 꾸준한 증가와 원하청 관계에서의 위험 전가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정부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지원받는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간섭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노동안전 3권'(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을 규정하고,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 특히, 각 기업별로 운영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점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산재예방의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더불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