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 생활을 돕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를 회복하면서도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연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기존 85㎡에서 100㎡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로 마련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 혜택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포함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효과로 볼 때, 서민·중산층에게 약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한 결과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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