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형사 절차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에 따라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통지 서류 열람도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것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가 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한 사건의 정보에 형사사법포털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사 정보 접근 방식을 개선하여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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