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안정해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기를 방지한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이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투기 수요 차단으로 시장 안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특정 대상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을 통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규제 지역 확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과도한 전세대출 이용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시장 안정화라는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등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
* **전매 제한 및 청약 규제**: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비사업 규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며,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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