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쿠팡이츠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배달앱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일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고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식당 사장님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음식을 2,000원 할인하여 8,000원에 판매하더라도, 기존 약관으로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어 2,000원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실제 중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에 대해 쿠팡이츠가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약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식당 사장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도 구체화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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