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낮아지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됩니다.
더불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철저하게 검증됩니다. 시세 조작에 관여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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