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의심되는 ‘가격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 중에서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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