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 매물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제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인터넷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 매물 광고가 상당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기재하거나,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표기해야 할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