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담을 크게 줄이고, 단체교섭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등 심화된 노동 문제를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4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노조 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고용 환경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사용자’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미 2010년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확대는 특히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형식적인 계약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교섭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과거에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극단적인 노사 대립으로 이어지던 상황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한 충돌 상황을 피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해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심화 등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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