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꿈, ‘집값 띄우기’ 수법부터 막는다

앞으로는 악의적인 ‘집값 띄우기’ 시도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적극 의뢰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주목하며,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마쳤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심 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적극적인 행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