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집값 잡는다! 규제 강화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제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집값 상승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계속해서 규제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이 되면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이미 소유한 당첨자나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청약 규제 역시 강화되어,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며, 매매 거래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더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및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