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나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6개 군, 곧 발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수혜자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상이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무려 49개 군(71%)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인 6개 군은 이달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지역 발표를 기다리며,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