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실수요자로서 혜택 받을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새로운 규제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실수요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적용하여 비정상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시장 안정화라는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지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보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자금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세제, 어떻게 합리화되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질서 확립 및 공급 확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