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 이제 처벌받고 추방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고 추방되는 절차가 강화된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법무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 법질서를 어기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 구제 및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매일경제의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하지만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 신병 처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병을 인계받았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