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이제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 처벌 피해 본국 송환 막는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