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될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이전까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율에 맡겨진 학교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가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게임이나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풀어주다가 수업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된 풍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과거에도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두었던 사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일부 중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을 스마트폰으로 얻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며, 많은 학부모들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마트폰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게임이나 짧은 동영상 시청만으로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얻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점차 알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그 시절을 먼저 보낸 기성세대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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