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 원룸 허위매물 피해 막는다, 인터넷 광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원룸 등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때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미디어(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광고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습니다. 둘째,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가 빠진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없는 옵션을 있다고 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춘 경우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매물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 계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과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안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