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부동산 ‘가격 띄우기’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띄우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더 공정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사 의뢰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