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경찰이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경찰은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전자 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의 서류가 주로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수사기관은 이 연동된 연락처를 통해 변호인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 권리 보장과 함께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