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어, 고가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물론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가 낮아질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부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를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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