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이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더 쉽게 받고 사건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더욱 튼튼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의 많은 부분이 전자화된다. 앞으로 사건 서류 등은 더 이상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통지 서류들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사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이루어진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