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집값 띄우기 막는다! 투기세력 뿌리 뽑아 내 집 마련 응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더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과 힘을 합쳐 투기세력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 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