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 대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이제 안심하고 집 구한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하며, 이제 청년들이 더욱 안심하고 부동산 매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확인했으며, 이 중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였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었다. 이 지역들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원룸촌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통해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