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집값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경찰 수사로 처벌받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이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확인된 8건의 의심 정황 가운데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