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덕분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열린다. 이는 20년 이상 이어져 온 노동 현장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봉투법,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된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새로운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호가 미흡했던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
이번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해당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경영상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 대화와 교섭으로 갈등 해소 모색**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도 단체교섭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극한의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방지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축소: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 폐해 완화**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의 개별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질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 앞으로가 더 중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치밀한 법 해석과 법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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