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대학가 원룸 허위 매물, 이제 더 쉽게 잡는다!

집 구할 때 가장 속상한 허위 매물 광고, 이제 대학가에서 더 쉽게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고, 나머지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올라온 매물 광고까지 꼼꼼히 살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해놓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속이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꼭 알려야 할 매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